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공정경제 3법’ 중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법안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재계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심사인 만큼 찬반양론이 격돌하기보다는 이들 쟁점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비록해 장·단점 등이 두루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3%룰은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등 우려를 들어 반대 뜻을 밝히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일정 부분 완화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내서는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논의를 중단했다”며 “쟁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16∼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