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법사위,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진행

공수처법·이미선 부부 주식·낙태죄 등 논의될 듯

헌법재판소./서울경제DB헌법재판소./서울경제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8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계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수십억대 주식투자로 임명과정에서 곤혹을 치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헌재에는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공수처법 시행이 예정됐던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예상된다. 지난해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 부부가 재산 42억 원의 80% 이상인 35억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중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원)과 삼광글라스(6억원)의 주식이 논란이 됐다. OCI의 변호를 맡았던 오 변호사가 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회사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 재판관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오 변호사가 또다시 주식 매매를 해 지난 3월 기준 1억6,306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