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2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991억원 납부를 미루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소유한 4개 필지의 땅과 건물 2개를 공매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