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담배회사에 또 한번 면죄부를 줬다.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아직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개인 흡연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기존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T&G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개별 흡연자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담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은) 담배 소송 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과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온 전 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박형윤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