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에…법무부 "용도 맞는 예산집행"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왼쪽) 차관,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왼쪽) 차관,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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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선일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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