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전인 수험생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를 받는다면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험 당일 응시에 차질을 빚지 않고 적절한 시험장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협의회를 열고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비해 이 같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 전날인 12월 2일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그날 바로 확진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 진단검사 리스트와 확진판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건당국 및 관할 교육청과 공유해 해당 학생의 수능 시험장 배정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정보의 교차확인(크로스체크) 차원에서 수험생 본인도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보건당국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달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당부했다. 확진 판정자는 당국이 지정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판정을 받은 69명이 지난 21일 중등고사임용고시 응시자격 제한을 받은 사례를 수능에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수험생 계도를 통해 이번 중등고사임용고시 때와 같이 시험 전날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일 즉시 확진여부를 판정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학원의 방역 관리 소홀로 감염확산이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법적조처(고발,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