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은 부적절"

"야당 비토권은 법에 마련돼…무력화 바람직하지 않아"

"추미애·윤석열 갈등, 둘 다 퇴진해야 피해 멈출것"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회의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처장 후보)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도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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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그래서 내가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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