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

"원심 양형 부당해 보이지 않아"

성관계영상 유포로도 최근 집유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 7월16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DB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 7월16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반정모·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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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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