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秋에 힘 실은 文…사전 보고 받고도 침묵

긴장감 감도는 靑 "할 말이 없다"

文 침묵 사실상 秋 승인 관측도

연말 개각 秋장관 유임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며 “보고 계통을 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이후 추 장관의 발표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법무부 발표 승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청와대 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한 핵심 관계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만 전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다 여론이 팽팽히 갈린 사안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사전 보고’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유임도 확실시되고 있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