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5일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정법률안은 제주 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