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광복절 불법 집회'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김경재 "건강 좋지 않다는 점 고려해달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재는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의 심장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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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일파만파는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로는 5,0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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