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법사위 "윤석열 직무정지, 민주당 하루 전에 알아"

추미애도 국정조사 "포함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의원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산회 된 취재진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의원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산회 된 취재진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방문 뒤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직무정지 발표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부터 다양한 액션을 취해왔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민주당이 하루 전에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가 어떤 의도로 그 시점에 발표된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민주당에 확인하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재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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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15분 만에 산회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진 출석해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출석 요구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라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 개회가 통보가 가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의 윤 총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추 장관이 그간 행한 불법적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된 지난 1월 검찰 간부인사까지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해서 하자”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힌다는 데 어느 정도 좁혀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지 않으냐”며 비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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