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노조도 금융위에 경고…“지급결제업무 넘보지 마라”

한은 노조 성명서 발표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한은 노동조합에서도 금융위원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한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은을 패싱하고 정치권력을 기망해 관치의 탐욕을 채우려는 구시대적 발생을 멈추라”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거래청산업을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명확히 반대했음에도 금융위가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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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한은으로부터 지급결제업무를 뺏어가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2009년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 때 ‘지급결제제도감독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한은의 지급결제기능 강화를 훼방 놓았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국회가 지급결제를 중앙은행 업무로 보면서 무산됐는데 최근 핀테크 등이 부상하는 것을 보고 다시 고유영역을 넘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 노조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간편 지급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모든 서비스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 조정을 종료되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든지 지급결제업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금융위가 지급결제 분야에서 감독기구를 자처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며 “한은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지급결제 업무를 어떻게 포괄하고 총괄할 것인지 한은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도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 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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