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9 전세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별도 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물량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해 다음 달 매입약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실 전세형 주택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윤성원 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실 임대 12월 모집 실시…전세임대 사업설명회도>
우선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2월 중 모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전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 7~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정이 체결되면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에는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질 향상도 도모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체결 때 설계·품질 수준을 선제시하고,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회에 걸친 점검을 진행해 주택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가구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도 적용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종상향 등 민간 유인책 마련도>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두 협회도 전세형 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1~2022년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중장기적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차관은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