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 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과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감찰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 감찰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