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미투' 단원 1명만 일부승소, 이유는?

"제왕적·'신적인 위치' 등 주장만 있어..책임 인정 어려워"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연합뉴스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연합뉴스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를 비롯해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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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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