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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위해 국토부에 'SOS'

합의식 무산되자 주무부처에 진정서 제출

서울시 절차 이행 권고 요청

공원화 철회 후 민간 매각 방안도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에서 현장회의 및 서명식을 위한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이 서명식 무산으로 방치돼 있다./권욱 기자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에서 현장회의 및 서명식을 위한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이 서명식 무산으로 방치돼 있다./권욱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송현동 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돌연 조건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며 합의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이 불투명해지며 자구책 마련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진정서는 국토부가 서울시에게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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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삭제에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채권단과 약속한 자구책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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