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직원을 퇴근 시킨 혐의로 광진구청으로부터 고발된 혜민병원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혜민명원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청은 지난 8월31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혜민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점에서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당시 ‘증상이 없는 사람은 퇴근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