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여성 뒤에서 전화하는 척 음담패설…잡아도 범칙금 5만원이 끝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출근길 정체를 모르는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바짝 다가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근·등교하는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께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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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직 범인을 붙잡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아 피해 여성은 정식 신고를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불안감 조성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5만원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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