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심하던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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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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