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에 무혐의 종결

검찰, 불기소 처분…"나머지 의혹 수사중"

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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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SOK 회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혔다는 의혹,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고 재학 당시 성적도 정정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달 초 원정출산 및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했던 여권에 대해 페이스북 글에서 “원정출산이요? 이중국적이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 아들은 곧 군 입대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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