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경남 창원 의창·성산구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상남도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인 창원·양산·김해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모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에서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 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는 각각 1.51%와 2.90%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창원 의창·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 창원 마산회원·마산합포·진해구와 양산·김해 등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는 부산 해운대구 등 5개 구와 대구 수성구, 그리고 경기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근 지역인 창원과 경기 파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를 빗겨간 데 대한 풍선효과 영향으로 창원과 파주는 지난주 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일부지역의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