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개인은 신용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서만 DSR 40%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고소득자의 신용 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DSR은 주택 담보대출,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을 개인당 40%로 제한하면 1년에 8,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모든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 연 3,20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30일 이후 신규로 1억 원 넘는 신용 대출을 받거나 기존 신용 대출에 신규를 합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30일 이전에 신용 대출을 1억 원 넘게 갖고 있다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다.
차주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산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도 30일부터 시행된다. 가령 기존에 7,000만 원 신용 대출을 갖고 있던 개인이 30일 이후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1년 안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4,000만 원은 14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가 임박하자 은행 창구에는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두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하루 동안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건수는 23일 기준 총 6,681건이었다. 금융 당국이 신용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날인 12일(1,931건)에 비하면 열흘 만에 3.5배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집계할 수 있는 은행 내부 통계로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