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강북권 공공임대 공급이나 도시공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공기여분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구가 이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한 것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 개발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해당 비율을 논의 중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여분은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자체에 짓는 기반시설 등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되는 현금만 고려하면 광역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기초지자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그렇게 써야 한다. 강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 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한 바 있으나, 법이 통과되면 이 기여금 일부가 강북에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