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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체중감량 등 DTD 유전자 검사 항목 70개로 확대

DTD 유전자 검사 항목 70대까지 확대

복부비만, 조상찾기 등 포함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대상직접(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최대 70개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 항목을 기존 56개에서 7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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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항목 확대로 비타민 등 영양소,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포만감 등 식습관·수면습관·와인선호도 등 개인 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에서 14개 항목이 추가 됐다. 확대 항목은 2년 후 예측 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자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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