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매각·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