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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동승자도 처벌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일제 단속

지난해 12월 경찰이 집중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2월 경찰이 집중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요일로는 주말과 목요일에, 시간대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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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장덕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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