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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하면 유족연금 없다"… '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지난해 故강한얼 소방관 생모가 유족 급여 수령해 논의 촉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소위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고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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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의 경우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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