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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삐라 마음대로 못 날린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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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소위를 퇴장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하게 표현을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도무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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