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법원 판단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 최소한에 그쳐야"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대검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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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기각했다.

한편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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