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입양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죽어버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에 달했는데, 그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85.5%가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147건은 입양한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였다. ‘관리성 질병’이 38.8%인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인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잠복기성 질병’도 42건으로 28.6%를 차지했다.
아울러 ‘메디케어 서비스’, ‘펫시터’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했다. 대부분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피해였는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판매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