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엔 남산뷰, 뉴욕엔 리버뷰?…'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美부동산 의혹제기

혜민스님 /연합뉴스혜민스님 /연합뉴스



최근 ‘남산뷰’ 자택 논란을 빚은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에서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인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61만달러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혜민스님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인 ‘라이언 봉석 주’와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해당 아파트의 면적을 923 스퀘어피트(평방피트·sq.ft), 약 85.7㎡(25.9평)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건물은 2010년도에 완공됐고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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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는 만큼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두 사람은 2006년 미국 뉴욕 퀸스지역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스님이 속한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혜민스님이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하자 네티즌은 소위 ‘풀(full) 소유’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그는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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