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기관 제재인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확정했다.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도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설립한 라임투자자문이 전신이며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했다. 초기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로 알려지며 단기간에 급성장해 한때 운용 자산 기준 헤지펀드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전후해 인력 이탈이 이어졌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잔여 자산은 주요 판매사들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