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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HIV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차별 없이 진료 받을 권리’ 명시




질병관리청이 3일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고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의료진,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고 사항 8개가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환자가 의료 기관에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과 수술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격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진료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는 등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건 당국이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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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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