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거리 2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흡연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주)코오롱 주변거리 3,826㎡로, 관내에서 처음으로 금연거리가 지정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후 3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된다.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