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간부는 1명은 구속을 면했다.
4일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간부 3명 중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문모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다. 같이 구속된 김모 서기관은 문 국장 지시를 받아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이들은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 주말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을 계획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른 1명인 정모 과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