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복귀에 황운하 "기형적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 산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의 산물”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권을 무기로 보복에 나선 듯 하다”면서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본래 개혁은 혁명보다 이렇게 어렵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검찰 제도는 혁명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 검찰개혁을 합법적인 절차와 설득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려니 극렬한 저항과 그에 따른 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 의원은 이어 “개혁의 숙명이려니 해야한다. 개혁은 간혹 역풍을 맞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개혁저항 세력은 진압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라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임기제와 검찰의 독립성을 방패 삼고 수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의 대의를 간과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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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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