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결국 증세…종부세 세수 5년간 연평균 3.6조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 3분기 가결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

종부세율 인상에 2주택세부담 상한 확대

2021~2025년 세수 18조원 증가 전망

공시가 현실화 감안땐 더 늘어날 수도

정부 "4조 증가" 추계와는 큰 차이

2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2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6,05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3·4분기 가결 법률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부담 상한 비율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25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을 2021년 2조 3,504억 원, 2022년 2조 9,835억 원, 2023년 3조 5,459억 원, 2024년 4조 1,978억 원, 2025년 4조 9,474억 원 등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조정된다.


예정처의 전망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정처는 주택분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비율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적용하면서 공시 가격 상승률은 2021년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가정하고 2022년 이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시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했다.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실화율 반영보다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추계 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종부세 세율 인상분은 지역별·과표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원당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관련기사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서 2021~2025년 종부세 세수가 총 4조 1,98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30%가량 집을 파는 상황을 가정하며 과소 추계 지적을 받았다. 세율 인상 등의 효과 외에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등의 요소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종부세 세수를 올해(3조 3,21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54%) 증가한 5조 1,13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 세수 효과와 달리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요소를 포함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74만 4,000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2017년 40만 명에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외에도 종로·마포·성동 등 서울 전역의 1주택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고지액도 규모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뛴 납세자들이 많다. 은퇴한 고령자들은 건강보험료까지 급격히 올라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와 상속·증여세까지 높은 점이 문제”라며 “주거용 1주택자 세금 부담은 낮춰주고 거래세를 인하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