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자가 계약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의 조기 적발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을 제시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게 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는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행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1개월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 등 감시 강화 방안을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함께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계약 정보의 보관·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도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가 계약 일시와 내용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 추후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진다”며 “저희가 김병욱 의원과 함께 전문가들과 논의해 본 결과 공매도 주문의 투명성 제고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및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