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무부도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시행했다는 공익 신고자의 양심선언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익 신고 내용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지난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 관련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총 177번 실시했다. 이에 공익 신고자는 당시 법무부를 이끌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한 차례 열람한 공무원 3명은 실형을 살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 대관이나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개한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불법 사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민간 사찰이 진행됐다는 게 공익 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 법치국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료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에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권익위원회에는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을 향해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