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조치 연말까지 연장

28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유지···간부 회식·모임 금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들의 외출·휴가 통제 조치가 연말까지 계속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군내 2.5단계는 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는 점을 고려해 군도 2.5단계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도 할 수 없다.

국방부는 또 2.5단계 적용 기간 중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 등 군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용인원 30%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서울현충원의 경우 이미 계획된 안장식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