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기업銀, 택배기사·보험판매인에도 생활안정자금대출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등 200만 명 대상에 추가

1인당 최대 2,000만원, 연 1.5%로 사용 가능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제공=기업은행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8일부터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맺고 지난 2008년에 출시한 서민 금융 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259만 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 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 신청을 한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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