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무보는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출기업의 모범납세자 해당 여부, 국세완납 정보 등을 서류 확인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납세자가 무역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고, 보험한도 역시 최대 1.5배 우대해 줄 예정이다.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 절차도 생략이 가능해져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도 향상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