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임 술접대 확인...짜맞추기 수사 의혹은 사실무근"

檢, 김봉현·검사 등 3명 기소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를 수사한 검찰이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18일 536만 원어치 술자리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 술자리에 참석한 B 검사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가 공모해 B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다만 올 2월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B 검사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술자리와 수사팀 구성에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검사 두 명은 기소하지 않고 감찰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사 두 명은 술자리가 있던 날 11시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 수수액은 제외하고 수수액을 산정했다”며 “각 100만 원 미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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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했던 각종 의혹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담당 검사에게 검사 술 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라임 수사팀이 해당 내용을 제보 받은 사실은 물론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담당 검사와 A 변호사가 여권 정치인을 잡고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폭로했지만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회유와 협박은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A 변호사를 통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 중 정관계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에게 로비했다고 검사에게 말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의혹을 제보 받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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