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용석 자택서 체포···가짜 '文-이만희 악수사진' 명예훼손 혐의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자택서 체포"

가세연, 서울경찰청 앞 항의 방송 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방임·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7일 오후 고발인인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방임·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7일 오후 고발인인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조사하고 있다.


가세연은 8일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어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이라서 긴급체포는 아니다. 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강 변호사의 경우 체포영장이 나온 거라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바로 풀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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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측은 “해당 사건은 가세연이 3월 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했으나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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