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응수…막을 수 있나

필리버스터 시 회기 종료·종결동의 필요

필리버스터 돌입 땐 이날 법인 처리 못해

민주당,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개최

범여권 180석, 단독으로 종결동의 가능

법 처리 지연 가능, 처리 자체는 못 막아

국민의힘 "법 못 막아도 부당성 알려야"

정점식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점식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넘기려 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통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방침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이 정해지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 의원총회와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공수처법 등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전 울산시장이자 4선 김기현 의원이 제일 먼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2(무제한토론의 실시)가 근거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요구서는 의사일정이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국회 의안과에 전달하면 시행된다.

특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의원 한 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안건은 표결되지 않는다. 의원 한 명당 한 차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 명이 특정 안건에 대해 릴레이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의 회기가 변경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동안 한 야당 의원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2월 28일 새벽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동안 한 야당 의원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종결동의를 요구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서 투표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자체는 막을 수 없다. 민주당(174석)과 열린민주당(3석), 친여 무소속 의원(3~4명)만 180석으로 5분의 3을 넘어서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3일 전)에 맞춰 지난 12월 7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0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변경되거나 투표에서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 ‘하여야 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수처법 처리의 부당함과 불법과 위헌 소지 등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법의 부당성은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당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연 이를 없애는 것으로 법을 수정해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위원(2명)이 반대해도 여당이 지명한 후보추천위원(2인)과 대한변협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5인이 찬성하면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경우 법안 마련과 심사, 상정, 안건조정, 법안통과 등 법안 심사와 의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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