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마저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선거법이 상정됐던 지난 23∼25일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는 이번에도 공수처법을 놓고 토론 대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9시26분께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4+1이 상정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넘겨야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도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제1야당이 보지도 못했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회의록도 없는 법이 4+1이라는 야합으로 만들어져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효력이 끝난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8일이다. 다음 회기가 소집되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의석 수가 160석에 달하는 4+1협의체가 공고해 선거법과 같이 공수처법도 통과가 확실하다. 한 초선 의원은 “4+1이 저렇게 넘겨버리면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며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나서 다시 통과된 공수처법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