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7일 선거법 처리·공수처법 상정 유력

與 "의장단 건강 고려해 연기"

한국당 "홍남기 탄핵 방탄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하루 휴지기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군소 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권 여당이 ‘방탄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를 하루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 뒤 예산 부수법안 일부 처리를 시도하고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최를 시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장기전에 대비해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7번의 쪼개기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본회의 순연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7시5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상 26일 오후8시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에 민주당이 본회의 연기를 택했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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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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