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사건관계자가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규정이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공식 반영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삭제했다.
본래 규정도 “불가피하게 수사 과정이 촬영·녹화·중계방송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손질했다. 이 중 ‘사건관계인의 노출’은 심의 과정에서 경찰위가 추가한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나 송치 등 일정을 경찰이 미리 언론에 알려주는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서 시행했는데 이번에 공보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 등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또한 경찰의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뿐이어서 언론이 피의자 출석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취재하는 것은 종전처럼 가능하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 경우로 ▲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경찰이 새롭게 추가하려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경찰위 지적에 따라 배제했다.
이밖에 경찰위는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출소 후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 전과자로 한정하고 정보수집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규칙이 변경됐다. 또 별도 심사위원회가 정보수집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