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3일부터 공공건설 현장은 일요일에 쉰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현장은 일요일에 휴무제를 시행한다. 다만, 긴급 재난복구 등 예외 사항에 한해서는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요일 휴무제를 담은 건설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 대해 일요일 휴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사항은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 공사 등에 한하기로 했다. 또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발주청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춰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을 검토해 일요일 공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